"대통령 요구대로 제청하면 사법부 독립 무너진 것"
"李 재판 재개해야...사법부가 독재자와 맞서 싸워야"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