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 국비 추가 지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