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2년·권영진 1년 6개월·서범수 10개월 정지…불복 가능성
국민의힘이 20일 징계 정치를 가동했다. 당 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028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년 6개월, 권 의원은 1년 6개월, 진 의원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10개월 정지 처분이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했다는 이유이며, 권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 내 기강을 헤쳤다고 판단했다.
당 내 친한(한동훈)계로 꼽히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진 의원은 서 의원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실언 논란도 함께 받는다. 피해자가 용서했지만 징계를 피할 순 없었다.
징계가 공표된 뒤 서 의원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피해자와 당,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당권파로 꼽히는 4인을 징계하며 장 대표가 당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제23대 총선이 약 1년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징계가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이들이 관련 절차에 불복해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