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투표용지 부족 포함 12개 의혹 본격 수사

  • 李 대통령, 특검 후보자 중 이태한 전 부장검사 임명

  • 준비 기간 이후 90일간 수사…30일씩 2회 연장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8월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8월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활동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4일 이 전 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태한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우선 특검은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5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한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중요 선거 물품 관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직무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일부 의혹에 대해 피의자 조사, 강제 수사 등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특검은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특검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