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해야"
14일 재상고 기한 만료…양측 아직 입장 안 밝혀
15일 0시 기준 판결 확정… 9년 법적다툼 마침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민법 157조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15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 만큼, 노 관장의 재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민법 157조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15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 만큼, 노 관장의 재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렸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돼 책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돼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