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정보 누설' 4인 불구속 기소

  • 최주원·노규호 직권남용 혐의…경북청 수사권 행사 방해

  • 이시원→임기훈→국방부로 압수수색 계획 사전 유출 판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와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로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최 전 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수사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개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경북청의 해병대 제1사단 압수수색 직전 수사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전달됐다고 봤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