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재개발 동의율 75→70%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20년 민간임대·청년 전세임대 등
정부가 13일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내놨다.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절차를 줄이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장기 민간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을 대거 도입한다. 결혼 이후 정책대출이 막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지구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 보상·이주 등 부지확보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사업 여건에 따라서는 발표 후 21~34개월 내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낮아진다. 시공사 일반경쟁입찰에 한 곳만 참여했을 때는 재입찰 절차와 입찰서 제출기간 등을 단축한다.
◆ 저소득층 중심 공공임대→무주택 일반도 들어가는 ‘보편형’ 신설
임대주택 체계는 변화 폭이 더 크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와 별도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현행 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제한과 저소득층 중심의 공급 쿼터가 적용되지만, 보편형은 입주 대상을 넓힌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에게 공급한다.
입지도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잡는다. 2베이 위주의 평면을 3베이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민간주택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출산 때마다 연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줍줍’ 물량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이 새로 생긴다.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장기간 사업자를 지원할 금융구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포함해 최대 34년간 장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의 경우 기금 출자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 기금 융자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융자금리는 10년 임대의 2.6~3.4%보다 낮은 2.0~2.8%를 적용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정한다.
청년에게는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도권 1인 기준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이고 우선순위와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새로운 유형은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두 배 높이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 집값 25%만 내고 입주…공공분양 15%는 지분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처음부터 집값 전액을 낼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로는 최초에 분양가의 25%만 내고, 이후 5년마다 20%씩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30년에 걸쳐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향후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나누는 구조다. 수익공유형에는 최대 LTV 70%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혼인으로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손본다. 현재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혼인 후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자격을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부부가 현재는 합산소득 1억2000만원으로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빠지지만 개선 후에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전세 안전장치도 늘어난다.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현행 연소득 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약 6500만원, 보증금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새로운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주는 대신 공적 성격의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고, 이 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고 집주인은 연체 위험 없이 약 4~5% 수준의 월세성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오는 9월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하며 LH 매입임대 500호도 시범 공급한다.
비아파트 건축규제도 풀린다.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 제한은 660㎡→1000㎡ 미만, 다가구주택 층수는 3개층→4개층으로 확대된다. 일조 규제도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형이 아닌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층수 규제 완화만으로도 같은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