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출석…대북 송금 수사·업무 중 페이스북 등 심의 대상
감찰위원 추가 임명 우려 제기…"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부적절 행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위원들께 충분히 소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출석 통보를 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는지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관련 열람·등사 신청, 정보공개청구도 기각됐다"며 "시간도 촉박해 변호인 없이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이 부르면 소상히 설명할 것이다.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지난 10일 법무부 감찰위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 그는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변호인도 외부 출장 중이라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출석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가 박 검사를 상대로 들여다보는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과 편의를 제공한 점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재한 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됐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들었다. 사실상 그건 선수가 심판 교체를 한다든지,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임명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위원을 임명해 '결론을 끼워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무부 감찰위 이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뉘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4월 법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고,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