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前사령관·문연철 前부대장 직권남용 혐의
法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고 도망할 염려 없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관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는 같은 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 특검은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으나, 이날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도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