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전원협의회 각각 3명 추천…15년 이상 법조 경력 요건
국민추천위, 수사 전문성·중립성 심사…대통령이 최종 1명 임명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이들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12일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자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이번 특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검법은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국민추천위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추천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두 단체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면서 "특검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후보 선정 절차는 국민추천위로 넘어간다.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올린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14일 회의에서 어떤 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특검 출범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발생한 경위, 선관위의 사전 준비와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