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력서 전달 방법으로 누설…죄질 무거워"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자회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OM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