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액 1조원 지급하나…재상고 17일까지

  •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재상고 안 하면 종료

  • 파기환송심 재판부 "9440억원 지급해야"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른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른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17일까지 재상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약 9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이 결렬된 이후 2018년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