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 방지' 정부안에 내부 반발…野 세제 개편안 연일 '맹공'

  • 민주 "실효적 방지 대책 아냐…국회를 바보로 아나"

  • 국민의힘 "文 정부 '세금 만능주의', 李 정부서 부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적인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어 재경부를 향해 "일부 기업을 선별한 뒤 사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며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닌 기업의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라. 주가 누르기 회피 기준을 제시하는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평가 기준을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고, 경영난 기업의 법정 예외를 둬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해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평가 하한 기준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화 △실제 경영난 기업에는 예외 인정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에도 단계적 적용 △20% 할증평가 상장·비상장 모두 폐지 △최대주주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이 담겼다. 

또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평가 하한의 입법 취지도 이어받았다"며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과세하게 하되, 과도한 부담과 납세자의 유동성 문제를 함께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전날 "재경부의 이번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업무 지시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경부는 △13반기 중 누적 12반기(6년6개월 중 누적 6년)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을 부동산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만능주의' 망령이 이 정부에서 한층 더 가혹한 형태로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삼는 가학적인 세금 실험을 당장 멈추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