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소송법, 거부권 사유 아냐"

  •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