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노동장관, 폭염·질식위험 대응 강화 지시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2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되자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폭염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확대되며 사업장에는 폭염특보와 중대경보 등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된다. 정부는 폭염 단계에 맞는 작업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폭염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밀폐공간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