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겨냥한 또 다른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인 해당 상품 배율을 당국이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의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1차 보완대책, 30일 추가 대책에 이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긴급조치권이 허용될 경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은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수익자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한다.
이를 준용할 경우 긴급조치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익과 직결되는 배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건 어렵다. 이 때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치권이 확보될 경우 거래제한 또는 정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작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다만 일부 종목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당초 취지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한도 설정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소액 투자자 진입을 막는 것이라면, 투자한도 설정은 거래규모가 큰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모의거래는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교육이 '이론' 중심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상품, 공매도 등 실제 투자 전에 모의거래를 하는 것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실기 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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