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KTX 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7만석 확대"

  • KTX·SR, 9월 통합 완료 예정…"가격 인상 가능성·품질 저하 우려 낮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용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9월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KTX 운임 10% 인하, 주말 좌석 1만 7000석 이상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인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신고를 접수한 뒤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레일과 SR의 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코레일과 SR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인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가 진행됐다.

공정위 심사 결과, 철도사업법 등에 따른 엄격한 규제와 공기업의 운영 방향 등으로 인해 양사의 결합에도 가격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운행구간과 횟수 등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코레일과 SR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주말 기준 전체 좌석 공급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는 25회 이상 확대하며,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가 적립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3년간 KTX 운임 10% 인하 등으로 소비자 권익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국토부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