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대립하던 시기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추 장관을 보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고, 지난해 7월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뒤를 이어 대행을 맡았다.
취임 이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국회 국정조사 시작 후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상정을 앞둔 지난 29일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조만간 구 대행의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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