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상정(종합)

  • 檢 직접수사 전면 금지...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

  •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李, 재의요구권 행사하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까지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인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오자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다만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자정이 되면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