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본회의 상정 수순
野 "악법 강행 일방적인 국회 운영 반대,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것"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차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이 오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 수순이 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안건조정위를 거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상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장 330일이 소요됐던 패스트트랙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운영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90일과 60일을 거쳤던 과정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을 거치는 등 기간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정 활동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이라고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용이자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다.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비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 회의 당시 박형수 위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악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대적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민주당이) 걸어두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대미문의 악법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