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 대통령, 이미 여러 차례 입장 밝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다"며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 연임 개헌을 위한 정개 개편 논의를 두고선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다"며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과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 표명한 건 없다"며 "오는 10월 공수처와 중수청이 출범한 뒤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주무부처 장관이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폐지를 기반으로 당이 결정하도록 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소취소 뒷거래설과 관련해선 '음모론'이라며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