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새 301조 관세,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 없을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 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무역 정책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 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무역 정책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새로 도입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새 관세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어려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관세는 특정 국가와 품목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율도 기존과 비슷해 미국 경제에 이전과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4일부터 60개 무역 상대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50일 동안 시행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 관세를 도입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와 새 301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붙는다. 기존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