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모두 유죄 인정…"죄질 매우 엄중"

  • 재판부 "윤우진에게 이남석 소개했음에도 선거 전 부인"

  • "2013년부터 김건희와 전성배 만나 정치적 조언 들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와 달리 인터뷰 등을 통한 허위 발언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소 제기한 두 가지 혐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동석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변호사 소개는 정식 수임계 제출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간 접촉을 주선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2012년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나 과거 청문회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접 관여해 이 변호사를 연결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동적 착오나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한 구체적 경험"이라며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씨와의 관계, 김 여사 동석 여부를 부인한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상적인 불교 승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하며 전씨가 주거지 법당에서 점을 보는 등 주술적 성격의 인물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부터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찾아가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들어 왔는데도 이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한 번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비공식적·주술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크게 보장되는 후보자 간 무제한 토론회와 달리 언론인 인터뷰나 단독 초청 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었다.

이날 선고에 따라 국민의힘은 재정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 총 자산은 약 1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하게 되면 당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끼쳐 향후 당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용 반환이 확정되면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