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비판하는 국민의힘, 아직도 尹에 미련 남았나"

  • 정점식 "형소법 개정안 통과하면 李·與 동반 몰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석열 검사에게 미련을 갖고 있나. 정의로운 사법 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발목 잡기를 규탄한다"며 "정의로운 사법제도인 '형소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원인이 윤석열과 그 아바타, 그리고 윤어게인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송치의 경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의 경우 다른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는 검사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와 경찰이 잘 협조하고, 잘못할 때 서로 견제해 검경이 범죄 유착의 우려가 있으면 제대로 처벌하는 법안"이라면서 "정의로운 사법 개혁에 동참하라. 한 달 동안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무노동 무임금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