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 저품질 콘텐츠 수익 제한…파트너 프로그램 기준 강화

  • 공장형·짜깁기 AI 영상 광고 수익 제한…16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 동물 학대 연출 등 자극적 콘텐츠도 YPP 수익화 대상서 제외

  • 의료·금융·법률 분야 AI 아바타 채널 제한…"인간 창의성 기준 강화"

유튜브 로고 사진AI로 형성한 이미지
유튜브 로고 [사진=AI로 형성한 이미지]

유튜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정책을 강화했다. 공장형 짜깁기 콘텐츠와 의료, 법률 등 특정 분야에서 AI 아바타가 조언하는 내용의 콘텐츠 수익을 제한한다. 생성형 AI로 대량 생산되는 저품질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AI 활용 범위를 사람의 창의성이 담긴 콘텐츠로 한정했으며, 유튜브는 향후 크리에이터가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YPP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내에서 급증하는 무분별한 저품질 AI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술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광고 수익 자격 박탈 기준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먼저 먼저 AI를 활용해 공장식으로 제작한 영상, 짜깁기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AI나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등을 이용해 영상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다. 

또 연출된 동물 구조 영상 등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고통스럽거나 감정을 자극하도록 제작된 불쾌한 콘텐츠도 광고 수익 자격에서 박탈됐다. 이 경우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금융, 법률 등 민감한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제한했다. 실존 인물을 본떠 만든 AI 아바타가 의학적 진단, 금융 투자,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의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매트 핼프린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은 "AI 도구가 크리에이터의 고품질 창작 활동을 도울 수 있다"면서도 "서사적 구조와 인간의 창의성이 빠진 채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자동화 채널에 대해서는 엄격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해 7월 YPP의 '반복적 콘텐츠'를 '비진정성 콘텐츠'로 변경하고 정책을 재정비했다. 영상별 차이가 거의 없는 템플릿형 콘텐츠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업로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용만 일부 바꾼 유사한 내레이션 영상의 반복 업로드, 동일한 내레이션과 형식으로 제작한 슬라이드쇼 등이다. 다만 유튜브는 AI 사용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고, AI를 활용하더라도 독창적인 해설이나 서사·교육·오락적 가치가 담기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