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돈 하루 빨리 받는다…2028년 결제주기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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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주식을 팔고 이틀 뒤에야 받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을 앞으로는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증권시장이 2028년을 목표로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972년 도입된 결제체계가 50여 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거래일 이후 2영업일)에서 T+1(1영업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 초안을 공동 발표했다.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8대 분야 2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월요일 주식을 매도하면 수요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화요일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도 T+1 결제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주식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은 당초 2027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행 목표를 2028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높이되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전환을 추진한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연 7.5~10% 수준인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실제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이용하는 단기 대출이다.

유관기관은 대출금리가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투자자의 이자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이 12개 증권사로 확대되면 연간 약 15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키움증권은 오는 20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도 대금을 하루 빨리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 대금 납부 시점은 T+2에서 T+1로,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은 T+3에서 T+2로 각각 앞당겨진다.

증권업계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부담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가 간 시차와 원화 환전 문제 등으로 결제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투자자 등 3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결제주기 단축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에 유관기관은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최종 시행 시점은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