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 등 국정원 고위직 첫 재판 비공개 진행

  • 특검, 전날 공판준비기일 절차 비공개 신청서 제출

  • 法 "국가 안보 위험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고위직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입증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전날 공판준비 절차에 대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직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안의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돼 있어 신분 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이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비상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와 대공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김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중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 국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했고,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알렸는데도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처럼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홍 전 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 특검은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