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07가구 중 12.6% 미이주…SH, 명도소송 진행
토지 보상 끝났지만 퇴거 지연…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6.10.27[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1107가구 중 140가구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잔여 가구의 이주 여부가 향후 사업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1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7명이 거처를 잃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판자촌으로, 현재 37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개발계획에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91가구, 일반분양주택 941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주민들의 이주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주를 마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12.6%에 달해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약 2년간의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사업구역 내 토지와 지장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분양권 제공과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요구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착공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SH는 현행 법령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60~100% 감면 등 주거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보상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과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 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2016년 구룡마을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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