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의무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한 달에 한 번쯤"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검토에 '중립성 논란'만 증폭
김지용 중수청장은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장에 들어와 서류에 메모했고, 회의 직전에는 옆에 앉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는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공개회의가 오히려 위법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 역시 배석 방침을 철회하기보다는 운영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대면이 기관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잠재적인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실제 개입 여부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이는 ‘공정성의 외관’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청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일반적인 국정 방향과 개별 수사 사이의 경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 방향에 따른 수사 기조 조율 여부에는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 대응의 우선순위나 수사력 배분이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나 당의 법률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논리와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가 부딪히는 구도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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