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감찰 강화…"법정 감찰 대상 아닌 제3자는 참고인"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놉티콘은 중앙 감시탑에서 수감자를 살필 수 있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이다.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 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법에 규정된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저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관련 제3자는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등 인선을 조만간 진행하되 공모 절차로 조직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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