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 175건, 1년 넘게 '조사 중'…장기계류 30건

  • 개인정보위 "대형 사건 우선 처리에 일반 사건 지연"

  • 조사 인력·처리 일정 개선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에 착수하고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일반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사 착수 후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30건에 달했다.

미처리 사건의 신고서상 유출 규모는 1년 이상 사건이 1433만5000건, 2년 이상 사건이 144만4000건이었다. 다만 이는 신고 당시 기준으로, 실제 유출 규모는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규정에 따르면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유출 신고가 증가하고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처리하면서 일반 사건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12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일이 걸렸다. 대형 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는 가운데 장기 미처리 사건의 적체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반 사건의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계류 사건의 처리 일정과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사 중에도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