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행사하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흉기와 같다"며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공정위의 책무이고 감시의 출발점이 공정위의 행정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조사 방해에 대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과태료만 가능하고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되 솜방망이가 아니라 전체 매출의 예를 들자면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는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는 행정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권 도입보다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며 "해외 기업의 과징금 액수가 큰 것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관련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의 상표권 수수료 거래 관련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다"며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다는 지적에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조사와 심판을 모두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와 심판 조직은 엄격하게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신속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달 1일 출범한 공정위 중점 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인 식품업체 담합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식품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라며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합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담합으로 어마어마한 부당이익을 얻어도 법 집행을 통한 제재가 부당이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담합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수준을 부당이익을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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