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김민석 "吳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대법원 엄정한 판결 기대"

  • 전당대회 과정 중 약속한 재신임 구상 차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기회가 남아있기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 시장의)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나온 증거 등도 있지만 유죄 판결이 바뀔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재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년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및 강릉 국회의원(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57조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대표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