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단 뒤집어

  • 재판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유죄 의심 있으나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

  • 吳 "서울 시민들께 감사…더 완벽히 처신"

  • 明 "판단 존중하나 사실 관계는 판결과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2월경 이후로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 즉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특별검사 측의 주장과 같은 10회의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이 명태인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 이후 법정에서 나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 기간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선고 소감을 전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명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법적 리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