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안 재가"…전날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이 초대 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신임 감찰관은 제2대 특별감찰관을 맡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검사 재직 당시 감찰 업무 경험 등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과, 여당 추천 인사로서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