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석 비판 재반박

  • SNS에 공소청·중수청 등 대통령 지휘·감독 대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황선하 경정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황선하 경정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이 적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기상청·소방청 등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도 따져 물었다.
 
공개회의 참석에서 수사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에는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요구가 헌법과 법률,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증(AI) 제미나이 인용과 관련해서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배석 반대 주장이 초보적인 논리와 사실관계에 어긋나고 수준이 낮다는 점을 느껴보라는 취지였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