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킹 피해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석…경찰, 중수청 통보

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디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26107
    dwiseynacokr2026-10-07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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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의 검토 요청에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금융권 해킹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해석을 요청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쟁점은 해킹 공격이 집중된 금융사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피해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수본은 이날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통보 이후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