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의 감형은 없어야 한다"며 "장윤기 역시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야 모두 장윤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며 "항소심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심 판결에 유족이 만족하겠느냐"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선 국민적 공분을 깊이 감안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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