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금융사 보안점검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 CEO·이사회 책임 강화…해킹 위협 정보 공유체계 개선

  • 16개사 침해사고·개인정보 약 10만건 유출 확인

사진챗GPT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계기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킹 위협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하는 등 금융권 보안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 이 같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횟수를 늘리고, 필요시 수시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외부 접점과 인증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해킹 위협 정보를 금융권 전체에 공유하도록 통합관제시스템도 개선한다. AI 기반 취약점 탐지 인프라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공동 보안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신 사무처장은 “수차례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며 “CEO·이사회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포함한 보안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침해사고 조사와 긴급 보안점검에서 금융권 전반의 피해와 관리 미흡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부산·하나은행,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등이다. PFCT·모우다·브라이트픽스·스트리미·프라뱅·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 등이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30곳(23.4%)이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 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관리 부실, 24시간 보안관제체계 미구축, 외부 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등이 확인됐다. 당국은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지도하는 한편 추가 피해와 사고 간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