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I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와 민간법인·공공기관 간 데이터 소재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기본법 내 AI 학습용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한다. 정부 사업 등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법인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소재 연계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민간 법인에 '윈-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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