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67대 33' 비율 핵심 쟁점
'노태우 비자금' 배제에도 노소영 몫 소폭 감소 반발
SK 주가 상승분 반영·실트론 지분 포함도 "법리적 수용 불가"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3%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서 불과 1.7%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수치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할 기준시점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보고 당시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가 80만 원대로 급등하자, 재판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지난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며 분할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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