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한국 정부를 위해 미신고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받은 자금의 출처가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사건이 과거 정부 당시 발생한 일로, 미 사법당국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에서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테리는 NIS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NIS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이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의 고의성 요건과 직결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2024년 7월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미 검찰은 이번 답변서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와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핸들러 3명의 실명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미 검찰은 2024년 기소 당시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됐다.
반면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이를 FARA 위반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로나 G. 스코필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은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거쳐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일로, 미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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