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토해낼까...尹 공직선거법 항소심 13일 결심

  • 특검, 결심공판서 최종의견·구형...1심에선 징역 2년 구형

  • 공선법상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자금 반환...국민의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침표를 찍는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오며 기일 변경과 추가 증거 조사가 이어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오는 13일 공판에서는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먼저 실시된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며 항소심 변론이 최종 종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지난 2012년 윤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혐의는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해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났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소개 받은 뒤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도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며,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