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부동산 세제개편 국감서 '1주택 비거주자' 쟁점…거주여부·규모도 지적

  • 이형일 "소통 능력 강화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와 개편 대상 규모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서울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적지 않은 만큼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들의 특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현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세대 1주택자는 약 12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1000만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 비율은 83.4%였으며 비거주자는 16.6%, 약 199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차이가 더 컸다. 서울의 1세대 1주택자는 약 189만명으로 이 가운데 77.7%가 거주하고 22.3%인 약 42만명이 비거주자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비거주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거주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현황을 근거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와 규모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고 이후 별도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규모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관련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개편안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상 전국적으로 해당 규모는 약 11만명, 서울에서는 약 9만명으로 서울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약 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는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통계라 미리 전달이 어려웠다"며 "홍보·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