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심사절차 손보고 '갈아타기' 재개

  • 7~16일 신청…가입 유형 직접 선택·청년도약계좌 전환 기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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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유형 선택 등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제공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절차를 손봤다.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기여금 매칭률 12%의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이번 모집 기간에 먼저 가입 신청을 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