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결론…1심 징역 2년

  • 法,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 진행

  • 김건희 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 구형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7월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7월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진행과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여사도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혐의에 대해 하급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