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403명·소속기관 5487명…검사 제외 정원 확정
차장 직속 인권·법과학기획관 설치…다음달 2일 시행
공소청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 결과 심사를 중심으로 검찰청 조직을 재편해 출범한다.
정부는 29일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규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으로 총 5890명이다.
본청에는 사무국과 기획조정부·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공판송무부·감찰부를 둔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고, 차장검사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을 설치한다.
법과학기획관 산하 감정·감식 기능은 향후 법무부로 이관하기 전까지 공소청이 한시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일선 조직은 직접수사 중심 편제에서 벗어난다. 기존 인지·직접수사 부서를 없애고 중대범죄기소부 등을 신설한다. 지방공소청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둔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과정과 판단이 적법하고 적정한지 점검하는 역할이다.
지방공소청은 서울중앙·인천·춘천·수원 등 18개, 지방공소청 지청은 42개다. 이번 직제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9개 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3개 부, 서울남부지방공소청 4개 부·1개 과 등을 포함해 총 46개 부·1개 과가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됐다.
본청의 검사 외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이다. 소속기관에는 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이 배정됐다.
검사 인력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따른 이탈과 통상적인 결원 등을 반영한 운영 규모로 법정 정원 자체가 이번 직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정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도 이뤄진다. 관계 법령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바뀐다.
정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 법령 126개를 일부 개정했다. 공소청 직제는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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