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측 "가정 유지 원해…혼인 관계 회복 노력할 것"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28일 전 배우자에게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배우자 이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 CVO 측은 1심이 혼인 관계 파탄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상황을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심의 재산분할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전 배우자 이모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별도의 업무 공간을 사용하거나 실제 업무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별다른 증거 없이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재산분할을 명해 향후 기업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원에 달해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 사례를 통틀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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