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금리는 3개월 연속 동결

  • 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땐 신청 가능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완화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부부 합산소득이 현행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10월에도 연 4.90~5.20%로 유지되면서 3개월 연속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안을 다음 달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상한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결혼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5.20%로, 10년 만기 연 4.90%, 30년 만기 연 5.10%, 50년 만기 연 5.20%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90~4.20%까지 낮아진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