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언론 공지 내고 "재제청 사유 불명확" 주장 비판
청와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공지를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두 번째 공지에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이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친 적법한 전자문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해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며 “이를 두고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명 의사가 없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해당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는 제안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고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르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만큼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헌법은 단순히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경우와 달리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청’으로 규정한 점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판단 권한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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